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의류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해당 건에 대한 섬유제품심의위 심의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의 사업자 책임이 3751건(57.3%)이었고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나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119건(18.0%), 세탁업자의 과실이 666건(10.7%) 순으로 조사됐다.
품질하자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이 120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852건, 29.3%), 염색성 불량(677건, 23.3%), 내세탁성 불량(169건, 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은 세탁방법 부적합(361건, 54.2%), 오점제거 미흡(62건, 9.3%), 수선 불량(62건, 9.3%)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 부주의(893건, 79.8%)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해야 한다”며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인수증을 꼭 받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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