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합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어드민피(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Administration Fee)'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업계와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맹점주 48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사업자에게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거래 관행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이 어드민피 비용 항목 등에 관해 알고 있었다거나 피자헛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15년부터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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