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2009년 6월 유엔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산 석탄을 전면 사용중지 했다"면서 "무연탄을 구매할 경우 각국 상공회의소와 정부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세관 제출을 의무화했고 아울러 매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별 무연탄 수입실적을 통보해 북한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 일부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입업체로 포스코를 포함한 일부 업체를 언급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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