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시중은행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특약 문구가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빌릴 수 있는 주담대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낮춘다. 주택 당 연간 1억원의 한도도 설정됐다. 또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용 주담대는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책이 사전 예고없이 지난 13일 발표되는 탓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와 세부 조율에도 시간이 걸려 가이드라인이 만들지 못했다. 시중은행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는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굴리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실무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긴급 배포했다. 달라진 부동산대책을 대출에 바로 적용하다 보니 대출창구 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약정서와 전산 등도 갖추지 않아서다. 실무지침에는 추가약정세를 제정하기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문구를 마련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가 명백함을 입증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발표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화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지난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의 실무지침은 각 은행 전산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빨라야 1∼2일 뒤에나 대출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여신담당자들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독해 일선창구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