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여성의 능력과 활용의 중요성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유망직종 선정 관련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유미경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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