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효리는 최근 서울 한남동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효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해 이상순과 공동명의로 58억2000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효리와 이상순의 지분은 각각 69%와 31%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효리는 10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리모델링했다. 한정식집, 와인바 등과 각종 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며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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