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로 나뉜다.
그러나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 이 사실은 나대한이 자신의 SNS 계정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들통났다. 나대한의 팬들은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여행을 간 것도 모자라,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결국 나대한은 자신의 SNS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지만 뒤늦은 처사였다. 나대한의 여자친구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과 달리, 나대한과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로 비난 받았다.
이후 나대한의 출입국 관리 논란도 이어졌다. 나대한이 일본으로 여행갔을 당시, 일본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다는 것. 이에 나대한이 일본 입국 당시 허위로 서류를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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