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11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 A씨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돼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확인한 결과 40대 여성 B씨가 A씨의 이름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원이 A씨와 이름이 비슷한 B씨에게 실수로 A씨 이름칸에 서명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를 정정하고 A씨와 B씨가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명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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