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을 상정했다. 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석하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118명만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194명)에 미달됐다. 문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본회의를 산회시켰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문 의장은 개헌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 헌법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직권으로 진행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것으로 헌법개정 제안 자격 조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선거권을 지닌 국민 100만명 동의가 있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의결 시한(5월9일) 하루 전인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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