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발안개헌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을 상정했다. 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참석하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118명만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194명)에 미달됐다. 문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본회의를 산회시켰다.


개헌안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0명으로 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이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문 의장은 개헌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해 헌법상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직권으로 진행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것으로 헌법개정 제안 자격 조항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선거권을 지닌 국민 100만명 동의가 있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 의결 시한(5월9일) 하루 전인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