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2만2733곳이 대상이다. 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된다.
감염 범위는 부과액의 50%로 총감면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45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5억9400만원 ▲이용부담금 6억7000만원 등 87억9200만원 상당이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따라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시 수도 및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진행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10일 공포되며 감면액이 반영된 첫 고지서는 12일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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