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우리 시는 더 강력한 조치로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추가 고발했으며, 조 시장 또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시장은 지난 3일 '대명루첸'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 발표문에서 평내동 191번지 일원에 건설 중에 있는 1008가구 규모의 대명루첸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의 불법·편법 행위와 입주예정자들과의 반복된 불화에 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20일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동 202-6번지 소재한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대명루첸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했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 시장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입주예정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
루첸파크가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은 미이행됐지만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한 것은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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