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 변칙적으로 규제하려고 시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군사 독재시절에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했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그 민주 진영의 후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현 정부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며 “새로운 대북정책 실현 의지 없이 북한의 노예가 돼 자유 탈북민을 압박하는 모습은 너무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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