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에서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확인결과 지난달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하고 누가 보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살포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시장은 “지붕 위로 떨어진 대북전단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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