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공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전격 시행한다. 사진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확대 실시하고 선진화된 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익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앞서 고정지출 중 하나인 공공요금의 한시적 감면을 전격 시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을 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용과 욕탕용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부과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7월에서 8월 고지분에 차감 고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총 2만5105세대에 9억6000만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범음식점(96개소)의 경우 상수도요금 고지분의 50%(최대 30만원)의 제한적 감면혜택을 넘어 금액 제한 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보완했다.
이밖에 올해 LoRa(Long Range)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 관내 5개동(녹양동·신곡동·자일동·금오동·가능동) 총 501전을 7월10일까지 설치 완료 예정이다.

이는 기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의 중계기(1.5㎞)와 집중기(1.5㎞)를 통해 무선으로 검침값을 전송받는 것에 비해 통신사의 무선망을 이용해 저전력·장거리(10㎞이상)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검침시스템은 건물 안의 물건 적재, 맨홀 및 지하, 두꺼운 철판 등으로 인한 검침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및 수용가 사생활 보호 등 비대면 업무형태에 맞춘 것으로 시민 호응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