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는 카페로 보이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손승원의 모습이 담겼다. 짧은 머리를 감추려는 듯 모자를 썼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손승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린 건 오랜만이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승원은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2018년 12월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시창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된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손승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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