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60여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인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서울 본사 대표 A씨(56)와 광주센터장 B씨(38) 등 6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사무실에서 화장품 관련 다단계 방문판매 강연과 화장품 시연을 하던 중 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합동으로 방문판매 업체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 관련 강연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이들을 적발했다.
당시 업체 본사가 서울에 있어 광주시에 방문판매업 사업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5건의 사건을 처리, 122명을 입건했다. 현재 10건, 11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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