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포티.©뉴스1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포티(32·본명 김한준)가 다시 법원에 선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포티를 다시 법원에 세우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티는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 보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1심 무죄와 관련 “포티는 입맞춤 당시에 대해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했고,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들어있는데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포티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