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법사위에는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민법상 재단법인에 조사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위원회로 바꿀 것을 제안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단을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권력에 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오늘 통과되도록 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 의원이 반발했다. 백 의원은 “문체위 소속 위원회로 바꾸라고요? 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적 법인에서 공적 조직으로 바꾸는 건데 법을 완전히 만드는 것”이라며 “어떻게 법사위에서 할 수 있냐”고 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의 그런 요구 자체를 두고 “법사위가 상왕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하는 것과 별도 위원회 만드는 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냐”고 거듭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사위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전형적인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이래서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 간 언쟁이 이어지자 윤호중 위원장은 법안 의결을 잠시 멈추고 법사위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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