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3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공수처 후속 3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통합당 측은 이날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측에 강력 항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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