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2019.10.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4%의 표준세율에 2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급주택 취득 시에는 26% 세율을 더해 최대 3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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