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SBS 제공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BS '집사부일체' 미국 불법 촬영을 지적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미국 터스틴, 얼바인 지역 11가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고원 이지영 변호사는 8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고원 측은 "SBS는 내용증명을 보내 미국에서 모든 촬영을 허가받았고 따라서 주거 침입, 차량 손괴, 교통방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것이며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허가증, 바자를 증명하고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표시해서 답을 달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고원 측은 "내용증명에는 현지 촬영을 도왔던 미국 에이전시 메일도 첨부돼있다. SBS 사내변호사와 미국 에이전시 같에 불법 촬영에 대해 논의했던 이메일 등이 첨부돼 있다. SBS가 이미 2018년 8월 주민들에게 불법촬영이 발각됐고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최근 SBS는 불법촬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얼바인 클럽하우스를 대관했고 수영장은 클럽하우스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전시가 미국 촬영 전 신애라 동네인 터스틴 수영장 촬영을 허가 받으려 했으나 주민화의 자치규치에 따르면 상업 촬영이 불가하고 주민회가 8월 30일 열리니 기다리라 했는데 8월 16일께 집사부일체 촬영팀이 미국에 들어와 터스틴 수영장, 도로, 파크 등에서 불법 촬영, 불법 드론 촬영을 했다. 또 얼바인에서도 상업촬영 허가는 안났고 클럽하우스를 생일파티 명목으로 빌린 후 촬영 당일 클럽하우스를 통해 수영장에서 촬영을 했다. 이를 안 현지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최대한 빨리 찍을 것이고 문제가 되면 SBS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고원 측은 "미국 피해자들이 처음 요구한 것은 2천만원 정도의 보상과 진정어린 사과였다. SBS는 불법 촬영 증거가 명백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촬영 이후 미국 주민들은 주거지가 불법적인 침입을 받았다는 것에 겁이 나 미국 관리사무소에 보완을 증강시켜줄 것을 청구했고 매달 6000불(한화 8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방법비용을 지출하는 계약을 체결,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