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25/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박주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축소되고, 형사·공판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의 일부 지휘기능도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이같은 개편안이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포용·상생·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들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5년 확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차원에서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한 규제 사각지대로 있던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 등과의 조화를 위해 심야시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난 2017~2018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 중에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족분 중 3996억42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도록 하기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포항지진 구제를 위한 시행령이 의결된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포항시민과 포항시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만큼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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