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인사혁신처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인사관리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역학조사관 등 핵심 방역인력 신속 채용, 전 부처 교대제 재택근무 의무화, K시험방역 공유·확산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사관리를 효율화했다. 공무원 채용·보수·재해심사 등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해 핵심 방역 인력이 적기에 충원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과 보건연구사 등 채용 소요기간을 3~4주 단축했고, 역학조사관의 연봉 상한 범위를 확대 연봉하한액의 150%에서 200%로 확대해 더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Δ방역대책본부 등 근무 역학조사관 비상근무수당(월 5만원) 지급 Δ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 시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월 57시간→70시간) Δ성과급·연봉 최상위등급(s) 지급인원 최대 2배까지 확대 Δ감염병 대응 등 탁월한 성과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가산 지급 적극 권고 등 처우를 개선했다.
코로나 19 대응 업무로 입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유증 극복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도 강화했다.
시험 방역과 관련해서도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5월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공채 시험(국가공무원 5급)을 치렀다.
인사처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시험 매뉴얼을 다른 기관에 전수해 다른 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지원했다.
또 정부청사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해 선제적 복무관리를 추진했다.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교대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과 하계휴가 분산 운영 등을 실시했다.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기존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은 당직 편성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