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법제처는 국난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정부입법 추진법안 총 410건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비해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 추진 법안은 9월4일 기준으로 총 410건이며, 이 중 1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3건이 통과됐으며, 209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는 국난 극복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 Δ조세특례제한법 Δ서비스산업발전법 Δ소상공인법 Δ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이, 민생현안 분야에는 Δ지역상권상생법 Δ서민금융법 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Δ사회서비스원법 등이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법안은 Δ모빌리티활성화법 Δ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Δ전자금융거래법 Δ고용보험법이, 개혁 핵심과제 법안은 Δ지방자치법 Δ공정경제3법 Δ경찰법·경찰공무원법 Δ행정기본법 등이 꼽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돼 주요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법제처는 법안별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해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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