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軍) 복무 당시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국방부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황 의원은 "추 장관의 자녀는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주변 지인의 전화는 단순 문의 목적이었다"며 "휴가 또는 병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됐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카투사(KATUSA·주한 미군 배속 한국 육군)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2017년 6월5일~6월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이후 6월15일~6월23일 2차 병가, 6월24일~6월27일 개인 연가 등 2·3차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황 의원은 문제가 되는 2차 휴가(병가) 사용을 위해 서씨가 구두로 승인을 받은 것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육군 규정에 따라 구두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병가 중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차 병가에 대해 요양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속부대장은 시행령과 훈령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규정에 명시된 군 병원 요양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차 휴가도 육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를 받았고 휴가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었다는 국방부 문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화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청탁을 했다면 무슨 민원실에다 전화해서 청탁을 하겠냐"고 했다.

황 의원은 "서씨는 어떠한 특혜 없이 병역을 마쳤으며 의혹을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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