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정연주 기자 =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여부 결정과 관련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이 군사적인 것에만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전협정 서언에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엔사는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불허하는 등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유엔사와의 협의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즉답을 피해오거나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인 권한에 대해 포괄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통일부도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사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군사분계선(MDL) 통과 거부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DMZ 평화 관광 등 출입 승인 권한과 관련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DMZ 출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협조 및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엔사의 권한이 정전협정 내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사는 Δ남북철도 경의선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 신청(2018년 8월) Δ통일부 차관 등 한독 통일자문위 고성 GP 방문 신청(2019년 6월) Δ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 신청(기자단 출입 불허·2019년 8월) 등 비군사적 출입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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