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승준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입영대상자였지만 가수 활동을 위해 해외체류를 허가받은 상태에서 바로 미국국적을 취득, 괘씸죄까지 얹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결정으로 맞섰다. 그렇게 13년이 흘렀고 지난 2015년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의 소송이 시작됐다.
장장 4년을 끈 소송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유승준의 승리로 끝난 듯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비자발급이 거부되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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