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다.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판결문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근의 2015년 폭행 사건에 대해서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김용호는 "이근은 자신이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이라고 했고 엄밀히 말하면 전투 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으냐. 문제가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방송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유죄 판결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대위는 2017년 11월 새벽 1시53분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위는 이날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성추행 판결문을 보면 증인들이 계속 진술을 하고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근은 계속 무죄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위는 이날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며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성추행 판결문을 보면 증인들이 계속 진술을 하고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이근은 계속 무죄라고 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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