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이라며, “양평군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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