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親 문재인) 인사들이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아직은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조작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드물어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의 '생환'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 우려대로 김 지사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만큼 친문계의 대안 찾기도 대법원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 6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댓글조작'과 관련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1·2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로 법리해석이 적절했는지 따져 큰 변수가 없으면 2심 선고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이어질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내 친문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1심 변호인단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못 버리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조심하는 분위기다"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은 법리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친문 인사는 "다들 2심 판결에 대해 이게 왜 유죄가 되는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책을 세울 상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친문계의 향후 행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나 지사직 유지형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경우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의 민주당 대권판도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친문진영은 김 지사를 앞세워 차기 주자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집력이 어느 진영보다 강한 탓에 그동안 범친문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와 달리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할 뿐 아니라 차차기 대선까지도 피선거권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당내 친문 인사들도 새로운 인물을 세우거나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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