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이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드루킹 댓글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드루킹 댓글사건'에 연루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조작, 선거 공정성 저해 등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민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백을 밝힐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는 더 이상 도정을 혼란시키지 말고 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그것이 경남도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법정 선고기한 3개월인 2021년 2월 6일까지 상고심 선고를 마무리해 경남도정을 조기에 안정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반면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지사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김 지사와 검찰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상고하면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며 "하지만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혹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지사 재판은 1, 2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김 지사도 항소심 선고에 앞서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경남지사의 평균 순위는 12위라고 한다"며 "김 지사는 더 이상 권력에 기대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도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도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 "상고심에서 결백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2심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직원들의 동요를 의식해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자신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직원들은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정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도민들에게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노심초사 걱정해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직원들이 100% 깔끔하게 정리하고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절반만 달성하게 됐다"며 "남은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잘 마무리하고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산채에서 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작업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사회는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