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병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2020.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한 징계 요구에 반발했던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는 19일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모 사무처장과 기 모 부장은 해임 처분, 전 모 차장에게는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태만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알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무처장 등 협회 관계자 3인에 대해 수사 의뢰 및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반발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 이날 관리위원회를 열게 됐다.

이날 징계를 받은 3명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 시 2차 관리위원회는 3주 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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