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한 소임의 결과"라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제출 직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윤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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