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경찰법)을 재석 270명 중 찬성 205명, 반대 3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찰법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제주의 경우 제주자치경찰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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