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는 연면적 155㎡ 규모로, 남녀 방이 분리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정원은 총 8명이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장애 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쉼터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 번째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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