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수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부산지역 43만개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