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속개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이 확정되면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라임 등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은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 결과가 향후 다른 은행 징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어 2월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르면 내달 18일, 늦어도 25일쯤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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