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은 주주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주배정을 통지했다. 이에 이날부터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인 '대한항공 46R'을 거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있으면 신주 발행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주를 받은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원한다면 그대로 두면 되고 신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매도를 하면된다.
대한항공의 주주가 아니어도 신주인수권(대한항공 46R)을 매수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최종 발행가액은 오는 26일 결정된 2차 발행가액과 청약일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의 60% 등을 감안해 3월2일에 확정된다. 이후 3월4일부터 5일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청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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