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을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했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
적용 대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7월1일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정부는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고용보험위원회에 상정했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중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수준의 1.4%를 적용키로 했다.
보험료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와 사업주가 소득의 0.7%씩 균등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월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직종의 경우 내년 1월 적용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캐디는 적용 시기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의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특고가 노무 제공과정에서 경비를 자가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규로 입직한 특고의 경우 소득 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산정한다.
보험료 상한액은 구직급여 등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키로 했다.
특고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직전 3개월간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만6000원으로 설정된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 및 연령별로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고용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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