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또 가상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도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가령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당장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전 9시 현재 3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설명회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라며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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