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상비율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됐다. 분조위는 이를 기분으로 개별 분쟁마다 상황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감한다.

분조위 측은 "2014년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부채연결펀드(DLF), 2013년 KT ENS 신탁 사기사건 등과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에 설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82건·2700억원 어치, 기업은행은 20건·290억원 어치에 대해 배상이 이뤄진다.

한편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3577억원, 기업은행은 29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