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된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가운데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오는 3월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