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필요 인재 B씨를 영입하기 위해 3년 후 주당 1만원의 가격에 3만주의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현재 A사의 주가는 2만원이다. B씨가 스톡옵션을 받고 A기업에 입사해 3년이 지난 뒤 주가가 입사 때와 같은 2만원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당 1만원에 3만주를 산 뒤 주당 2만원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주당 1만원씩 3억원의 차익을 얻는다. 그 사이 회사가 실적이 더 좋아져 주가가 오른다면 B씨가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차익은 더 커진다.
스톡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스타트업 관련 기업에서 자주 언급된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만회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미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주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는 만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강점이 있다.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권'으로서 '유리하면 행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향후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비싸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리스크가 없는 추가적 인센티브 장치인 셈이다.
실제 비상장 스타트업들은 스톡옵션 도입에 적극적이다. 핀테크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9년 모든 직원에게 1인당 5000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2016년부터 주요 임원들에게 스톡옵션(17만4055주)을 부여해왔다.
스톡옵션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미래 기업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라면 향후 상당한 차익을 보고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주식 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단순히 미래에 미리 정한 가격에 '구매할 권리'만 가지는 것이기에 그 권리를 행사할 즈음에는 근로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 전망이 불확실한 면도 있으므로 그 기간 내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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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노·사협력과 직원복지 제고 ━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자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노·사 분쟁이 많은 한국의 기업 특성상 보다 나은 노·사관계와 동반자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근로자 개인이 단독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야 한다. 조합은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한다. 이후 우리사주 전담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일정 기간 예탁된다.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모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다만 우리사주제도는 노·사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제도다. 근로자가 매수한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게 되니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닌 한 명의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주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 우선 배정' 혜택이다. 현행법상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법인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조합이 전체 발행 주식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배당받은 우리사주의 차익실현을 위해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기도 했다. 우리사주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 돼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퇴사하면 한 달 후 입고되는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사주가 SK바이오팜같이 늘 대박을 터뜨리진 않는다. 향후 주가 하락 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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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두 얼굴' 직원에게만 대박, 주주는 찬밥?━
전문가들은 스톡옵션이 임직원들에겐 좋은 제도지만 한편으론 주주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톡옵션은 경영성과와 주가가 상승하면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스톡옵션이 대거 행사되면 주식이 일시에 시장에 풀리게 된다. 이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주주가치가 희석되며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 곧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성은 클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우수인력을 비교적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스톡옵션을 과도하게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지분율을 희석시켜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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