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지난 5년 동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줄어들면서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독 한방병원 외래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경상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사고가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오히려 2.1%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15년 3576억원에서 5년만에 3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2조3389억원)의 절반(47.4%) 수준까지 올라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을 자보수가기준 미흡과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건보수가기준 적용 및 미흡한 자보수가기준 등을 악용하는 한방 의료기관 등으로 인해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어 과잉진료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자보수가기준 개선을 통한 한방 수가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합리적인 세부심사지침을 마련해 한방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자보수가기준 결정절차와 기구를 신설해 자본수가기준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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