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 출범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해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로 오늘부터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과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하겠다고 도 부위원장은 단언했다. 그는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점검하겠다"며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 필요사항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개편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 1332번으로 연락해달라.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