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 여의도 본원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28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본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