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본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