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거래약정서/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상환 능력(소득)에 맞도록 대출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는 DSR 40%는 차주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차주단위 DSR 확대… 인정소득 폭넓게 활용
29일 금융위원회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다.
지금은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단,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가 없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산·운용한다.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4% 관리
이밖에 정부는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4%)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차등화한다.

금융위 측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