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체결하는 협약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병주 안성시부시장은 “농촌협약 체결을 통하여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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