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이 개편된다.
그간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했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된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내렸다.
또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각각 30%, 50%) 의무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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