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최대 대출 4억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최소 5000만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올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이에 최대 대출 4억원을 받으려면 연봉이 최소 5000만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 7월부터 적용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한정된다.
표=금융위, 금감원
9억 아파트 4억 대출 받으려면 연봉 5000만원 이상 돼야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3억6000만원)하고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5000만원)하면 LTV 한도는 5억1000만원까지 나오지만 총 대출 한도에 따라 4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9억원 아파트의 대출한도는 LTV 40%를 적용함에 따라 3억6000만원이다. 즉 대출 한도가 4000만원 증가에 그쳤다는 얘기다.
여기에 모두가 대출을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 단위의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가 다른 신용대출이 없고 대출기간을 최장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2.8%, 대출 4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추산하면 연간 원리금균등상환액이 1970만원을 넘는다. 상환부담액이 연봉의 40% 이내이려면 연봉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LTV 규제 완화가 완화됐지만 차주별 DSR 규제, 총 대출한도 등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 만큼 LTV를 대폭 우대해줘도 대출한도 4억원과 DSR 40% 규제에 따라 선택의 폭이 제한될 것"이라며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클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